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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칙 개정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이후, 학교시설 이용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한 규칙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부담 경감', '시설개방과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등이다.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표준안'을 마련해 시설개방과 이용업무의 통일성을 높였다. 각급학교는 교육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이용수칙 작성 후,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부분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부산교육청은 분기별 학교시설 개방현황을 조사하고, 미개방 학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시설개방률 달성을 목표로 시설개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