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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및 청년(만39세 이하)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이다.
또 공고일(1월19일)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 하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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