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 한도 폐지
|
당장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는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시장의 신속한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인 경우 LTV 60%가 적용된다.
또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 규정은 일괄 폐지된다. 현행 규제를 보면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있었다.
이는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최대 연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을 갈아타면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LTV와 DSR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