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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주·야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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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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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합동 단속 주2회 이상으로 확대, 단속인원 증원해 주·야 상시 단속 전담반 운영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광고 효과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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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정성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오른쪽)를 단속 중인 강남구 합동단속반 /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을 2배 증원하고 상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과 강남·수서 경찰서 등 10명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이달부터는 단속 전담반 인력을 5명 더 증원에 총 10명의 단속인원이 주·야 2개조로 매일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구청 직원 100여 명으로 이뤄진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역, 선릉역 주변의 상습 전단지 살포지역 7개 권역에서 월 1회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구는 선정성 전단지 배포자를 현장에서 붙잡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해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 송치 조치를 진행한다.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발견 즉시 이용 정지시키고 일정한 간격으로 불법 광고 업체에 계속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이용해 전화 연결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 밖에도 개별업소, 인쇄소, 관련 협회 등에 선전성 전단지의 제작·인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여 배포자 12명을 적발해 4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만여 장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했다. 또 불법 이용 전화번호 40개를 정지시켰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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