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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서울에너지공사 누리집,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주택용(28개 단지, 56곳), 업무용건물(41곳), 공공 건물(65곳)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과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