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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는 15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 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기관장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시정 운영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은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 2곳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