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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23년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2월 22일(수)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구별 대표자 1인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 원씩 현금을 가구별 계좌로 지급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3월 8일까지 적용하며, 3월 9일부터 5부제가 해제돼 모든 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