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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정무특보’ 음주운전 구설수... 3번째 적발에도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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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2.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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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라인 별정직 5급 직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감봉 2개월 징계...도덕적 해이로 인한 도지사에 부담
전남도청
전남도청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최측근인 정무특보가 최근 음주운전 징계를 받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무특보인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 모처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중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A씨는 뒤늦게 지난 2월 2일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의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않아 김지사 측근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도지사 정무라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업무가 더이상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와 함께 스스로 물러나 전남도와 김 지사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 지사 정무특보 5명은 민선 7기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후 선거 전후 휴식기간을 가진 뒤 민선 8기인 2022년 9월 16일 재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전남도 한 고위직 간부는 "A씨가 김 지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게 맞지만, 끝까지 본인이 징계를 수용하고 자숙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다른 지자체 정무라인 관계자는 "면허취소로 인한 제약이 있어 지역을 돌며 의견을 듣는 정무직 역할이 어려울 것 "이라며 "도지사에게 큰 부담을 주지말고 본인이 빠른 판단을 해야할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A씨의 두차례 음주운전은 아주 오래전 민간인 시절에 했고 인사위에서 일반 공무원 음주 기준인 감봉 1개월 보다 강한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사위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자숙하면서 전남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음주운전은 발생에서 징계위 개최까지 다른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뒤 11월24일 검찰에서 전남도청 감사실에 통보됐고, 또 한달이 지난 12월23일 총무과로 통보되고, 또 한달여가 지나 인사(징계)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개정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1회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공직 퇴출(해임)이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로 순서대로 정직까지는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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