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정부서 39차례 영장청구, 의혹있다면 이 자리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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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전날 열린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에게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다"며 "김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 7호(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의)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 만약 단 한 점이라도 의혹에 사실인 점이 있었다면 김 후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빌려, 마치 의혹이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결백을 자신한 김 후보의 말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안 후보의 당내 경선에 대한 교란 행위와 김 후보에 대한 음해·날조·인신 모독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 선관위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전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