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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비위생적인 벽면이나 바닥, 후드 시설 등 노후화된 주방을 도색·청소·교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업소당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자부담 비율은 10%다.
신청 대상은 영업기간 2년 이상 된 영업장 면적 50㎡이하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다만, 최근 2년 이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후 부서 자체 심사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종합민원과 위생팀 또는 외식업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