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빌라왕 피해자들 넘치는데…보증보험 미가입자 단속 부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9010010685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19. 17: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국 지자체 과태료 부과 37건뿐
대책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12.22)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 -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빌라왕'과 유사한 임대사업자들이 다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부실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에서 37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이다.

현행법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 수준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 보증금의 7%, 6개월 이상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이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즉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나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나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