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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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에서 37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이다.
현행법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 수준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 보증금의 7%, 6개월 이상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이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즉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나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나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