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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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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2.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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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서·남해안 집중단속실시
서해지방해경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취지에 대한 단속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과적·과승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운항·음주운항, 화물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최경근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고, 특히 대형선박의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2022년도 상반기 234건 246명, 하반기 99건 120명의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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