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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3352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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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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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충청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한 달여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약 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은 △구조안전위험(D·E등급) △붕괴위험(축대·옹벽·절개지) △화재위험(실험실습실, 기숙사·합숙소·쉼터) △공사장 등이며 신설학교는 △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 중인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여부(재해취약시설 '공사장'과 연계하여 점검)등에 대해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균열·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해빙기 기온상승 등으로 약해진 지반의 축대·옹벽 등 시설의 붕괴, 균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다. 특히, 신학기 개교 예정 학교 주변 통학로·학내 보행로의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먼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도내 전체 교육시설물 3352개소(폐교제외)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실시하고 3월 6일부터 24일까지는 도교육청 점검반에서 민관 합동 점검을 포함 40여개소에 대해 확인점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10개 교육지원청도 기간 중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군 관내 교육시설물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조치 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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