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원 대상 업체의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새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이 중 섬유 업종이나, 3개 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