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개한 수정안에서는 '기업의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그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범위를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정 배경을 두고 "혼외관계는 이혼이 불가능한 만큼 특수관계를 해소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적 연관관계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기업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T&C재단 이사장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수정안에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혜택 요건 기간도 단축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영농 종사 기간을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에서 8년으로 2년 앞당겼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도 더욱 명확해졌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