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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월례비 수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의 근절과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월례비를 받으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키로 했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키로 했다.
월례비·노조 전임비 미지급 때 노조가 일삼는 준법투쟁도 안전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악용의 빌미를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 아래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작업자가 있으면 작업을 거부하는 식이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주에 적용되는 고용제한 기간(1~3년)도 이번에 완화할 방침이다. 적용 범위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불법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에 책임을 적극 지우는 방향을 모색한다.
불법 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 일정 부분 감안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 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2m/21d/20230221010022496001222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