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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만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키운다... 110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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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2.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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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융자·사회보험료·노란우산공제·디지털커머스 등 지원 확대
사업장 임대료 지원 신규 추진…상생카드로 소비촉진 도모
광주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 앞두고 1월19일 오전 남구 무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고 있다./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1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울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 나선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약 1109억여원을 투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내수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등 3대 방향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출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상반기에 1000억원을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로 융자해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7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2500만~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기본 이자 지원율(3%)에 1%를 추가 지원받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협약은행은 대출 지원을, 광주시는 3~4% 이자 지원을 맡는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낸 사업인 만큼, 올해 대상 규모를 25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80%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시는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30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만여명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작년에 이어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KBC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컨설팅, 온라인 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 700개 업체, 1500개 이상의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 늘린다. 지난해 대상과 가입장려금(월 1만→2만원) 확대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도 약 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1년 대비 61% 증가한 1만700여명으로 나타났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지속 발행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특례보증,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등을 확대해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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