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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