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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60만 원까지 유형·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지원 신청은 지원사업 공고일인 2023년 2월 23일 이전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