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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기초의회 개인부문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구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양 부의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으로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