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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 15년인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이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 등 9만8000여건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이 오는 25일이면 만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다만 분류작업 등의 절차가 남아 공개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뉘는데 비밀기록물의 경우 비밀서고에 보관되고, 이외 일반기록물은 공개 여부에 대해 실무 검토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비공개'를 제외하고,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