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법인 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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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까지, 57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16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스와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중으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1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