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성남시민모임이 지난해 7월 정상화특별위원회 운영이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낸 감사청구가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성남시에 보낸 내용을 보면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선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