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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가용을 등록하는 경우 의무였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규격 및 가격과 관계없이 면제가 적용되며,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의 아반떼(1598cc)를 승용차로 등록한다면, 기존에는 차 가격의 9%인 163만원어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보통 자동차 딜러가 소비자를 대신해 사고 할인 매도하는 구조였다. 채권을 매도하더라도 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해 17만원 정도는 손해를 보곤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돼 구매 부담이 줄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은 현대차 베뉴·코나, 기아 K3·셀토스·니로, 르노 SM3·XM3, 쌍용 티볼리, GM 트레일블레이저 등이다. 수입차 중에서도 BMW 미니쿠퍼나 컨트리맨, 푸조 2008 등이 해당된다.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하이브리드 등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도별 추가 면제 지역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하면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록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할인매도로 부담하는 손실 약 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