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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착상담사는 어촌생활과 어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귀어귀촌인에게 1대 1 현장 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촌정착상담사의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관련 정책 및 컨설팅 기법 등에 관한 역량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상담사를 75명에서 96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상담 신청 횟수를 신청인 1명당 10회에서 15회로 늘려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정착상담사 활동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한 사례집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어촌정착상담사 신청을 원하는 귀어귀촌인은 귀어귀촌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어촌정착상담사 신청하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어촌정착상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비 귀어귀촌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