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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