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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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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3. 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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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24시간 운영
봉화군청
봉화군청
경북 봉화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3개 시·도에서 6건이 추가 발생하는 등 철새 북상시기가 예년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어 방역강화 조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0종과 공고 9종의 방역초치들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군에서는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이달 말까지 24시간 운영한다.

또 축협 공동방제단 4개반과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가금농장과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실시, 가금농장 예찰 및 점검 등 선제적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예천군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2월 28일 상주시 육계농장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7개시군 69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농장 주변에 AI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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