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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 영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고 관외 중·고등학교와 관내·외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