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권재 오산시장,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장 유휴부지 활용’ 등 군 현안해결 건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2010000735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3. 02. 12: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302113725
오산시 이권재 시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학용 국회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방안' 등 지역현안 관련 오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2일 이권재 시장이 지난 28일 김학용 국회의원, 국방부 관계자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산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방안'과 '양산동 일원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 외삼미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2021년 12월 이전돼 현재 유휴부지인 상태이다. 간담회에서 이권재 시장은 이전 부지 활용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유재산 매각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건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며, "관련법과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시에서 건의한 활용방안은 수용이 가능하므로,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하자"고 흔쾌히 답변했다.

간담회 참석 김학용 의원도 "오산시와 국방부 간 신속한 추진으로 국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권재 시장은 시 양산동 일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근 화성시의 적절한 보상을 언급하며 "현재 수원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 및 기준상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또 바로 옆 병점 지역만 하더라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 100m 거리인 양산동 지역은 피해보상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소음 저감 노력과 더불어 '소음영향도'보상 대상 미만인 지역에도 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비행장 소음 피해는 수원 비행장 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이라며, 보상금 지역 확대를 위해 향후 법 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체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