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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확대…4대보험·어선 보유내역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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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3. 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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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간판(2)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모습. /제공=행정안전부
그간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내역 중 조회하기 힘들었던 4대보험 환급금 등을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동차와 달리 조회가 어려웠던 고가의 어선 소유 여부 등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보험과 어선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으로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편리한 행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이용객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 2015년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124만명을 기록했다.

개선 전에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안내를 받지 못해 알지 못 하는 문제가 종종 생겼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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