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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서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장사법에 대한 이해 △개장신고·허가 △장사업무 민원사례 △화장장려금 등으로 장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정순영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윤달을 맞아 증가하는 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리가 어려운 묘지에 대한 연고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신청은 화장 후 60일 이내에 개장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