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등록 업체와 계약…정비사업조합 8곳서 108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2010000908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02. 15: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산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호응’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공=서산시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부산 괴정5구역·남천 2구역 △대구 봉덕대덕지구 △대전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 △광주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 등 총 8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사례 중 정비사업조합이 자금 차입이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사항 발생 시 반드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A 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 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총회 사후 추인을 받기도 했다. C·E 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특히 C 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 대비 많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업무를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해 적발되기도 했다.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 관련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서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도 15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F 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했지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C 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출하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된 108건 가운데 19건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