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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지키는 어선·단체,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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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3. 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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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광경_기선권현망어업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중인 단체 및 어선 대상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은 기선권현망어업 모습. /제공=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에 제한을 두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중인 단체와 어선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3일 해양수산부는 고등어·도루묵·붉은 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한 TAC 제도 참여 어선에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을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 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특히 최근 3년 간 전체어획량 가운데 TAC 대상 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에 대해선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그간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사고 위험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잠수사가 갈퀴·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잠수기어업의 경우는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같은 변화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조업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잠수사의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단 해수부는 두 업종 모두 위치발신장치·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에 대해선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TAC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업정책을 시장친화적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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