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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해양수산부는 고등어·도루묵·붉은 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한 TAC 제도 참여 어선에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을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 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특히 최근 3년 간 전체어획량 가운데 TAC 대상 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에 대해선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그간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사고 위험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잠수사가 갈퀴·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잠수기어업의 경우는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같은 변화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조업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잠수사의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단 해수부는 두 업종 모두 위치발신장치·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에 대해선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TAC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업정책을 시장친화적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