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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물 ‘전면공지’위반업소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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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3. 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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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소방소,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과 합동으로 '전면공지'내 물건적치,폐기물 배출 등 보행권 침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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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3일 군포소방서와 함께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면공지' 적치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3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군포소방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면공지' 적치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쳤다.

'전면공지'란 상가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으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폭 3m 정도를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한다.

시는 점검반 30여명을 5개조로 나눠 건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점검하며 전면공지 위반 뿐 아니라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또 자율정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율적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면공지'는 건축법상 사유지이지만 공공용도로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곳이어서 계단, 데크설치, 화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물 설치는 물론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적치도 안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본로데오거리 1층 위치 일부 상인들이 전면공지 내 무분별한 물건적치, 폐기물 배출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이에, 시 미래성장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30여명과 군포경찰서, 소방서 직원, 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 50여명이 함께 일제점검에 참여해 '전면공지는 시민의 보행 공간입니다'라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정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전면공지 내 물건적치를 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인 전면공지가 사적 공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할 것"며 "강력한 단속 외에도 건물주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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