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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등으로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제외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지원을 받은 업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제출양식을 3월 23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