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등 가까운 곳에서 소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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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평년 수준인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할 정도이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기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에게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며 산불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 차관은 "정부는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산림청을 필두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이 협력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산불이 일부 입산자의 흡연 등 부주의와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의 흩날리는 불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 유발 물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산불을 목격했을 때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 등을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차관은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고 지적한 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15일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