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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차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농촌의 고령화 현상 심화,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번기인 오는 4월에는 21명의 몽골 계절근로자가 2차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30명은 대호지농협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