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 발생과 함께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월 17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중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배포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는 법령 개전 전까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인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법령 개정 추진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옥외광고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