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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000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융자 신청 전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후, 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융자심의 후 적합할 시, 경기도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영업자는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적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