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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수사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 실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음을 확인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생불량 등 민원신고나 제보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