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소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해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기부와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