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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칠레산 가금육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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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3.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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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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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남부지역에 위치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해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칠레 사육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칠레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 미국, 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다.

지난해 전체 가금육 수입량(약19만톤) 중 칠레산은 0.01% 이하(48톤)에 그쳤고, 올해는 수입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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