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정우택·조응천과 ACP 입법 추진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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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리에 나눈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법조계에서는 의뢰인과의 신뢰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며 실질적 방어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19~21대 국회에서도 ACP 도입 관련 입법안을 발의해 여러 논의가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실효적인 도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ACP 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남아 '사법후진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21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응천 의원과 함께 ACP 입법 추진 및 입법 이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계속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ACP 도입과 한국형디스커버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