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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거 안정에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주거약자를 위한 시민체감 복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6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