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무고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지적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중기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으며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옴부즈만은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건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행점검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 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선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의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그중 상당수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들도 있다"며 "규제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