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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먼저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3월 21일 제2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