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다.
아울러 △영농종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울타리, 방조망이나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6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과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관내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