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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했던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민 동의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일부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의 경우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