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성남시, 홈페이지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9010016726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3. 29. 16: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배너.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의 무리한 은행 대출,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연결고리 등이 원인이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성남시 등 31개 시·군 시민이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배치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성남지역에 배정된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베너에는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