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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 포항사랑상품권 200억원 7%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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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3.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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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다음 달 포항사랑상품권 200억 원 7% 할인 판매로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3일 카드·모바일 형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사랑카드) 200억 원을 7%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사랑카드는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까지 매월 첫 영업일에 △모바일 앱 IM#(오전 12시 10분부터) △대구은행 영업점 14개소(영업시간) △대구은행 ATM기 49개소 △DGB 셀프 창구 1개소(북구 새천년대로1249번길 26)에서 충전할 수 있다.

ATM기와 DGB 셀프 창구는 대구은행 계좌와 연동한 카드 충전이 이뤄져 반드시 본인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IM#)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2개 조를 편성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대행 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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